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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부부 소득조건·330만 원 지급일 총정리 |
부부가 모두 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고,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라면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과 부부의 실제 소득 구간, 기한 후 신청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2억4,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330만 원
✅ 재산이 1억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 정기신청자 지급 예정일은 2026년 8월 27일
✅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2월 1일
2026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란?
맞벌이가구란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맞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부부 소득 상황 | 가구 유형 |
|---|---|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300만 원 이상 | 맞벌이가구 |
| 신청자 300만 원 이상, 배우자 3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 배우자의 소득이 전혀 없음 | 홑벌이가구 |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없음 | 신청 어려움 |
부부의 소득을 합해 300만 원을 넘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총급여액 등 3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홑벌이와 맞벌이가구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총급여액 등’에는 다음 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 종교인소득은 해당 총수입금액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250만 원을 받고 다른 사업·종교인소득이 없다면 300만 원 미만이므로 홑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자가 근로소득 2,000만 원, 배우자가 근로소득 400만 원을 받았다면 두 사람 모두 300만 원 이상이므로 맞벌이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
2026년에 신청하는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맞벌이가구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다음 소득이 합산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부부 각각 300만 원 기준은 맞벌이와 홑벌이가구를 구분할 때 사용합니다.
부부합산 4,400만 원 기준은 맞벌이가구의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330만 원
부부합산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모두 33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과 재산, 감액 사유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 증가하면 지급액도 증가
- 최대 지급 구간에서는 최대 330만 원 지급
- 소득이 4,4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 감소
- 재산이 1억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 지급
맞벌이가구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부가 보유한 주택·토지·건축물
- 승용자동차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주식·유가증권
-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
- 회원권
-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 원 이상이면서 2억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자동차대출·신용대출 등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개인별로 각각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도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1건의 장려금을 받습니다.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330만 원은 부부 각각의 금액이 아니라 해당 가구 전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퇴사하면 가구 유형이 바뀔까요?
현재 한 명이 무직이더라도 2025년에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었다면 2026년 신청에서는 맞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부부가 모두 일하더라도 2025년 배우자 한 명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었다면 2026년 신청에서는 홑벌이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니라 2025년 귀속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맞벌이가구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2025년 총소득이 4,000만 원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과 재산, 자녀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가구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을 통해 최종 심사받아야 합니다.
| 소득 구성 | 신청 방식 |
|---|---|
|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음 | 정기 또는 반기신청 가능 |
| 부부 중 사업소득자가 있음 | 정기신청 |
| 부부 중 종교인소득자가 있음 | 정기신청 |
2026년 신청 기간과 지급일
| 구분 | 신청·지급 일정 | 지급 기준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산정액 100% |
| 정기분 지급 예정 | 2026년 8월 27일 | 심사 후 지급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산정액 95% |
8월 27일은 5월 정기신청자의 지급 예정일입니다.
12월 1일은 지급 마감일이 아니라 기한 후 신청 마감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정기신청을 놓친 맞벌이가구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된 금액에서 5%가 감액되어 95%가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의 산정액이 최대 330만 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 시 95%인 313만5,000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재산 감액 등 다른 감액 사유가 있다면 실제 지급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신청을 선택합니다.
- 안내문이 없다면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확인합니다.
- 맞벌이가구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구원 전체의 재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가요?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인가요?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합산했나요?
☐ 가구원 재산이 2억4,000만 원 미만인가요?
☐ 재산이 1억7,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으로 확인했나요?
☐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 이전에 신청할 예정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가 모두 직장인이면 무조건 맞벌이가구인가요?
아닙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배우자의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300만 원을 받았다면 맞벌이인가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정확히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신청자의 총급여액 등도 300만 원 이상이라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3. 맞벌이 부부가 각각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330만 원은 맞벌이가구 전체의 최대 지급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에게 지급됩니다.
Q4. 배우자가 현재 퇴사했어도 맞벌이가구인가요?
2026년 현재 퇴사했더라도 2025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5. 부부합산 소득이 4,400만 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은 4,4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정확히 4,400만 원이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6. 안내문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실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고,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이 2억4,000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고, 부부합산 총소득 4,400만 원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국세청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가구 유형과 지급액은 부부의 소득 구성, 가구원 재산 및 감액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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